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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군자농협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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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임시총회 부의()

 

□ 2호의() 2014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2014.11.28. 제의자 조합장 배종섭

 

1. 건명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의 건

 

2. 관계법규()조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511

○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 제3711

○ 관련문서 : 1. 중앙(기획)14505-50, 2014.11.12.

 

3. 제의사유

○ 관련문서에 의거하여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을 개정하고자 제의함

 

4. 제의내용

○ 금액을 정하여야 할 부분 (단위 만원)

조 항

내 용

기 준

정하여야 할 범위

제의()

결정

비고

76조의2

(기탁금)

조합장선거 후보자 기탁금납부금액

신 설

500만원이상 천만원이하

1,000만원

 

p.16

122

(자격제한 등)

22

대의원선거 납입출자분 보유좌수

정관제56조제1항제10호의 출자좌수(50)의 20/100이상 50/100이내에서 정하고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20)이상으로 정함

최소20좌이상 25좌이내

25

 

p.62

~

p.64

122

(자격제한 등)

23

대의원선거 사업이용실적

정관제56조제1항제12호가항

370만원의 20/100이상 50/100이내에서 정함

경제사업이용한금액

74만원이상 185만원이내

185만원

 

p.65,p.66

정관제56조제1항제12호나항

250만원의 20/100이상 50/100이내에서 정함

신용사업 예·적금의 평균잔액

50만원이상 125만원이내

125만원

 

p.65,p.66

 

○ 상기외 내용 붙임과 같음

5. 의결주문

○ 상기에 의거하여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의 개정을 승인 의결한다.

대의원 임시총회 부의()

 

□ 3호의() 2014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2014.11.28. 제의자 조합장 배종섭

 

1. 건명 대의원회운영규약 개정의 건

 

2. 관계법규()조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516

○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 제3717

○ 관련문서 중앙(회원)35103-1052, 2014.11.14.

 

3. 제의사유

○ 관련문서에 의거하여 대의원회운영규약 개정·시행하고자 제의함

 

4. 제의내용

○ 붙임내용과 같음

 

5. 의결주문

○ 상기에 의거하여 대의원회운영규약 개정의 건을 승인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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