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4 - 1 호
대 의 원 선 거 공 고
당 조합의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아 래
1. 선거하여야할 대상 : 대의원 (인원 : 100명)
2. 선 거 인 : 임기만료일 180일까지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선 거 일 : 각 영농회별 좌담회의 일시
4. 피선거권자 : 본 조합의 선거일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해당 선
거구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군자농협 정관 제 122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당 조합 (☎ 833-5018) 문의바람.
2014년 1월 29일
군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배 종 섭
【 군자농협 정관 제 46조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 정수 】
1. 홍문마을 2인 2. 괴정마을 4인 *
3. 행정마을 4인 * 4. 배상마을 1인
5. 교촌마을 3인 * 6. 율전마을 1인
7. 중리마을 1인 8. 은티마을 1인
9. 진촌마을 1인 10. 분지리마을 1인
11. 신풍마을 3인 * 12. 신혜원마을 2인
13. 요동마을 2인 14. 송우마을 2인
15. 내응마을 1인 16. 오수마을 1인
17. 금대마을 1인 18. 갈길마을 1인
19. 입석마을 2인 20. 종산마을 1인
21. 교동마을 2인 22. 송동마을 2인
23. 솔티마을 1인 24. 거문마을 1인
25. 오가마을 2인 26. 신촌마을 1인
27. 석산마을 1인 28. 추점마을 2인
29. 방곡마을 2인 30. 간곡마을 1인
31. 광진마을 2인 32. 광석마을 2인
33. 조곡마을 1인 34. 우령마을 1인
35. 진대마을 1인 36. 도정마을 5인 *
37. 사평마을 2인 38. 사곡마을 2인
39. 비곡마을 1인 40. 비동마을 1인
41. 외쌍마을 1인 42. 내쌍마을 2인
43. 율곡마을 2인 44. 지곡마을 1인
45. 지내마을 1인 46. 성산마을 2인
47. 둔율마을 2인 48. 학동마을 2인
49. 갈론마을 1인 50. 사은마을 2인
51. 외사마을 3인 * 52. 송동마을 2인
53. 외두마을 1인 54. 내두마을 1인
55. 갈읍마을 1인 56. 고읍마을 1인
57. 태성마을 2인 58. 갈산마을 1인
59. 장암마을 2인 60. 신대마을 2인
*영농회는 여성대의원 1명 선출 필수 총원 10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