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임시총회 부의(안)
□ 제2호의(안) 2014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2014.11.28. 제의자 : 조합장 배종섭
1. 건명 :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의 건
2. 관계법규(령)조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1항1호
○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 제37조1항1호
○ 관련문서 : 1. 중앙(기획)14505-50, 2014.11.12.
3. 제의사유
○ 관련문서에 의거하여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을 개정하고자 제의함
4. 제의내용
○ 금액을 정하여야 할 부분 (단위 : 만원, 좌)
조 항 |
내 용 |
기 준 |
정하여야 할 범위 |
제의(안) |
결정 |
비고 |
제76조의2 (기탁금) |
조합장선거 후보자 기탁금납부금액 |
신 설 |
500만원이상 천만원이하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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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
제122조 (자격제한 등) 2항2호 |
대의원선거 납입출자분 보유좌수 |
정관제56조제1항제10호의 출자좌수(50좌)의 20/100이상 50/100이내에서 정하고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20좌)이상으로 정함 |
최소20좌이상 25좌이내 |
25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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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2 ~ p.64 |
제122조 (자격제한 등) 2항3호 |
대의원선거 사업이용실적 |
정관제56조제1항제12호가항 370만원의 20/100이상 50/100이내에서 정함 |
경제사업이용한금액 74만원이상 185만원이내 |
18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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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p.66 |
정관제56조제1항제12호나항 250만원의 20/100이상 50/100이내에서 정함 |
신용사업 예·적금의 평균잔액 50만원이상 125만원이내 |
1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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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p.66 |
○ 상기외 내용 붙임과 같음
5. 의결주문
○ 상기에 의거하여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의 개정을 승인 의결한다.
대의원 임시총회 부의(안)
□ 제3호의(안) 2014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2014.11.28. 제의자 : 조합장 배종섭
1. 건명 : 대의원회운영규약 개정의 건
2. 관계법규(령)조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1항6호
○ 군자농업협동조합정관 제37조1항7호
○ 관련문서 : 중앙(회원)35103-1052, 2014.11.14.
3. 제의사유
○ 관련문서에 의거하여 대의원회운영규약 개정·시행하고자 제의함
4. 제의내용
○ 붙임내용과 같음
5. 의결주문
○ 상기에 의거하여 대의원회운영규약 개정의 건을 승인 의결한다.